4대보험 실수령액 — 300만원이면 2,626,694원 (2026년)
월급 300만원의 4대보험 실수령액은 2,626,694원입니다(2026년 요율, 부양가족 없이 본인 1명, 비과세 항목 없음 기준). 4대보험으로 291,521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81,785원이 빠집니다. 같은 기준으로 200만원은 1,784,181원, 250만원은 2,217,906원입니다.
아래에서 올해 요율 표, 계산 순서, 월급별 예시 표, 사장님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표 (근로자 부담분)
직원 월급에서 떼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곱하는 대상 |
|---|---|---|
| 국민연금 | 4.75% | 월급(비과세 제외) |
| 건강보험 | 3.595% | 월급(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월급(비과세 제외) |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월급의 약 9.7%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하므로 직원 월급에서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 순서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두 묶음을 빼면 나옵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항목(식대는 월 20만원까지)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각각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은 금액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 300만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107,850 × 13.14% = 14,171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근로소득세: 74,350원 (간이세액표, 공제대상 가족 1명)
- 지방소득세: 7,435원
떼는 돈을 모두 더하면 373,306원이고, 실수령액은 3,000,000 − 373,306 = 2,626,694원입니다.
급여계산기 예시 — 월급 200·250·300만원 실수령액
같은 식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 1명,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 항목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국민연금 | 95,000원 | 118,75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71,900원 | 89,875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9,447원 | 11,809원 | 14,171원 |
| 고용보험 | 18,000원 | 22,500원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194,347원 | 242,934원 | 291,521원 |
| 근로소득세 | 19,520원 | 35,600원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1,952원 | 3,560원 | 7,435원 |
| 떼는 돈 합계 | 215,819원 | 282,094원 | 373,306원 |
| 실수령액 | 1,784,181원 | 2,217,906원 | 2,626,694원 |
4대보험은 월급에 비례해서 늘지만, 소득세는 월급이 오를수록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월급이 50만원 오를 때 실수령액은 50만원보다 적게 오릅니다.
식대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같은 월급이라도 두 가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월급 안에 식대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원일 때 본인 1명이면 근로소득세가 74,350원이지만,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이면 26,690원입니다.
여기서 구한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따로 부담하는 4대보험
직원 월급에서 떼는 돈과 별도로, 사장님도 보험료를 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직원이 내는 것과 같은 금액을 사장님이 한 번 더 냅니다.
- 고용보험: 직원과 같은 0.9%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0.25%(150인 미만 사업장)가 더 붙습니다.
-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장님 부담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이라면 산재보험을 빼고 사장님 부담이 299,021원입니다(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7,500).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을 볼 때는 월급에 이 금액을 더해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과 3.3%는 무엇이 다른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합니다. 둘 중 하나만 씁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일을 지시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에는 요율이 바뀌나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2027년 1월부터 4.75%에서 5%로 오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142,500원에서 150,000원이 됩니다. 다른 보험의 요율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1월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올내로 매달 급여 계산 줄이기
올내에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적어 두면 급여 관리 화면에서 직원마다 주는 돈, 떼는 돈, 실수령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적힌 급여명세서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고와 지급 전에는 세무사 · 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