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작년 카드 매출의 0.5%, 최대 50만 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2월 11일까지
안성시 연매출 8억 미만 소상공인
최대 50만 원
11.2 ~ 12.11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
안성시에서 가게를 하신다면 작년 카드 매출의 0.5%를 최대 50만 원까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입니다.
다만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초반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사장님이라면 살펴보세요
-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해서 수수료가 늘 마음에 걸린다
- 안성시 지역화폐로도 결제를 받고 있다
- 작년에도 안성에서 가게를 했다
- 직원이 많지 않은 작은 가게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물건이나 교육이 아니라 현금 지원입니다. 자격을 확인한 뒤 차례대로 계좌로 넣어 줍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려는 지원입니다.
얼마나 받고, 제 돈이 드나요?
- 받는 돈: 2025년 카드 매출 × 0.5%
- 한도: 가게 한 곳당 최대 50만 원
- 공고문에 사장님이 따로 내야 하는 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 2025년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안성시에서 영업하고 있다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안성시 지역화폐로 결제받을 수 있게 등록한 가게)
- 2025년 한 해 매출이 8억 원 미만이다
- 2025년 카드 매출이 있다
- 상시 직원이 기준보다 적다: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올해 이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폐업했거나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 제외 업종인 경우
음식점·카페·빵집은 제외 업종 표에 없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은 제외됩니다. 주류 소매점도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수제맥주 소매나 전통주 매출이 50% 이상인 곳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시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매출 기준 초과로 반려되셨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기존 신청자 중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연매출 8억 원 미만인지 확인한 뒤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중 편한 쪽을 고르세요.
- 온라인: 안성시청 홈페이지 → 참여소통 → 모집공고 →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방문: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 방문 신청이라면 지원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공고 첨부 서식)
대리 신청이나 공동 대표라면 위임장과 신청자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내세요.
신청할 때 알아 두세요
- 서류가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 안에 꼭 내세요.
-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해도 한 곳만,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수정 신청이나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2434)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조건과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 보기
이런 지원은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올내에 매출을 기록해 두면 내 가게가 조건에 맞는지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