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월급 2,236,300원, 주휴수당까지 정리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올해(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르고,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으로는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근무시간별 월급과 주휴수당, 사장님이 1월 전에 챙길 것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하루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주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1년(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카페든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전 사업장이 같은 금액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7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월급 표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도 일주일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시급 10,700원 기준입니다. 월급은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주 근무시간 | 한 주 주휴수당 | 한 달 유급시간 | 월급(세전) |
|---|---|---|---|
| 14시간 | 0원 | — | — |
| 15시간 | 32,100원 | 78시간 | 834,600원 |
| 20시간 | 42,800원 | 104시간 | 1,112,800원 |
| 30시간 | 64,200원 | 156시간 | 1,669,200원 |
| 40시간 | 85,6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치까지)
- 한 달 유급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 시간) × 약 4.345주, 반올림
다른 시급이나 근무시간으로 보고 싶으시면 시급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에 넣어 보세요. 로그인 없이 씁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한 달은 평균 365 ÷ 12 ÷ 7 ≈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직원은 한 주에 근무 40시간과 주휴 8시간, 합쳐 48시간을 받습니다. 48 × 4.345 ≈ 208.6 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고,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2027년 최저 월급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다만 주방 보조·설거지처럼 단순 노무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는 이 감액을 쓸 수 없습니다. 맡은 일에 따라 달라지니, 감액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1월 전에 챙길 것
- 직원별 시급 확인 — 지금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은 직원은 1월 1일 근무분부터 올려야 합니다. 10,320원에 맞춰 둔 직원이 있다면 전부 해당합니다.
- 월급제 직원도 확인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식대처럼 매달 현금으로 고정해서 주는 돈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니, 헷갈리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 — 시급이 바뀌면 계약서의 임금 칸도 바꿔서 다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 인건비 예산 — 주 40시간 직원 한 명당 한 달 약 7만 9천 원(1년 약 95만 원)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따로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12월에 일한 시간은 2026년 시급(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편의점·카페처럼 업종마다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아니요.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10,7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을 받나요? 네. 최저시급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올내로 1월 인건비를 미리 보는 법
올내의 「직원 및 계약 관리」에서 직원마다 기본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고, 「출퇴근 스케줄러」에 출퇴근을 적으면 「월간 급여 정산소」가 주휴수당까지 넣어 이달 급여를 계산합니다. 1월이 되기 전에 직원 시급을 10,700원 이상으로 고쳐 두면 1월 급여부터 바로 맞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노무 적용은 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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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2026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