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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직원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사장님 몫의 남은 20%까지 지원 — 10월 30일 마감

2026-10-166분
지원대상

충남 직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주 보험료 몫의 20%

신청기간

10월 30일까지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

충남에서 직원을 두고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께, **7~9월에 낸 직원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중 사장님 몫의 남은 20%**를 충청남도가 돌려줍니다. 신청은 10월 30일(금)까지이고,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분기에도 이어서 받습니다.

이런 사장님이라면

  • 충남에서 카페 · 빵집 · 식당을 하고,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이 10명이 안 된다
  • 직원 4대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 이미 두루누리(직원 수가 적은 가게의 직원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를 나라가 일부 내 주는 제도)를 받고 있다
  • "두루누리를 받고도 남는 내 몫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내 왔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의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는 직원과 사장님이 나눠 냅니다. 이 가운데 사장님이 내는 몫에서 나라(두루누리)가 대신 내 주는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충남도가 지원합니다. 공고문은 이 남은 금액을 "사업주 부담금의 20%"라고 적고 있습니다.

  • 대상 기간: 2026년 7 · 8 · 9월분(3분기)
  • 대상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 산재보험은 아닙니다)
  • 두루누리를 받은 달만 지원합니다
  • 직원 한 사람의 두루누리 지원이 끝나면(평생 36개월까지) 그 직원 몫은 이 지원도 끝납니다
  • 사장님 쪽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두루누리를 받는 직원이 있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내 돈은 얼마 드나요?

따로 드는 돈은 없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의 일부를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직원 월급과 인원에 따라 달라 공고문에 금액 예시는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사장님이 낸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몫의 20%. 시 · 군이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낸 금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 넣어 줍니다.

나도 되나요?

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게가 충남에 있다
  • 직원이 10명 미만이다
  •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
  • 7~9월에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직원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

안 되는 경우

  • 두루누리를 받지 않는 가게
  • 사장님 본인, 배우자, 부모 · 자녀 몫의 보험료 (단, 그 가족이 두루누리를 받고 있으면 가능)
  • 보험료가 밀려 있는 가게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장님
  • 이 지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직원 수를 줄인 경우
  • 다른 곳에서 같은 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예: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로 4대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겹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동 대표인 가게는 대표 한 분에게만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대폰 · 컴퓨터로 (사장님 본인만 가능)

  1.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에서 이 공고를 찾습니다
  3. 신청서와 사업장용 동의서는 화면에서 바로 작성합니다
  4. 직원이 직접 서명한 근로자용 동의서를 사진 찍어 올립니다
  5. 사업자등록증명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직접 가서

가게가 있는 시 · 군청 담당 부서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냅니다. 대리인이 가면 사장님 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챙길 서류

  • 지원 신청서 ·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2종 (가게용, 직원용)
  • 사업자등록증명
  • 통장 사본
  •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선택)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할 때 꼭 조심할 것

  •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 고용보험에 가게를 등록할 때 받은 번호)를 틀리게 적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면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 두루누리는 그달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다 내야 다음 달에 나옵니다. 늦게 내면 두루누리도, 이 지원도 그달은 못 받습니다.

받은 뒤 지킬 것

  • 직원이 새로 들어오거나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지원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가게를 도내 다른 시 · 군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거나 중복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어볼 곳

  • 사업 전반: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2212
  • 접수 · 지급: 가게가 있는 시 · 군청 담당 부서 (공고문 5쪽에 시 · 군별 전화번호)
  • 소상공인24 사용법 · 오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44-5302

정확한 조건과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 보기

인건비와 보험료를 달마다 올내에 적어 두시면, 분기마다 돌아오는 이런 신청 때 "이번에 얼마 냈더라" 하고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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