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같은 월급에 사장님이 실제로 쓰는 돈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4,000만 원
보통은 별도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셉니다.
20만 원
월급 3,333,333원 − 공제 397,558원
한 달 공제 내역
- 국민연금148,833원
- 건강보험112,643원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기준14,801원
- 고용보험28,199원
- 소득세간이세액표84,62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8,462원
두 쪽에서 보기
같은 월급, 보는 쪽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직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사장님은 장부에서 나가는 돈을 봅니다. 오늘은 직원이어도 언젠가 가게를 열면 사장님 쪽 숫자를 매달 보게 됩니다.
직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
월 2,935,775원
- 월급 (세전)3,333,333원
- − 4대보험304,476원
- − 세금93,082원
사장님 장부에서 나가는 돈
월 3,923,419원
- 월급 (세전)3,333,333원
- + 사업주 4대보험312,309원
- + 퇴직금 적립277,777원
- 직원 통장75%
- 직원 4대보험·세금10%
- 사업주 4대보험8%
- 퇴직금 적립7%
두 숫자의 차이는 월 987,644원 — 직원 몫 4대보험·세금 397,558원과 사장님 몫 4대보험 312,309원, 퇴직금 적립 277,777원입니다.
사업주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근로자와 같은 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뺐습니다. 퇴직금 적립 = 1년 일하면 생기는 퇴직금(약 한 달치 월급)을 달마다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기준
-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659만 원까지)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 월급 = 연봉 ÷ 12(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 사장님이 쓰는 돈 = 월급 + 사업주 4대보험(근로자와 같은 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퇴직금 적립(월급의 1/12).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뺐습니다.
- ·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오늘 계산한 월급, 가게를 열면 매달 올내가 대신 계산해 드립니다.
올내는 가게 사장님이 쓰는 장부입니다. 가게를 열 생각이라면 사장님들이 장사 이야기를 나누는 올내톡부터 둘러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본인)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76원과 세금 93,082원을 빼면 월 2,935,775원입니다. 1년이면 약 3,523만 원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13번째 몫은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같은 4,000만 원이라도 퇴직금 포함이면 월급이 3,076,923원, 월 실수령액이 2,728,294원로 줄어듭니다.
직원 한 명을 쓰면 사장님은 매달 얼마를 쓰나요?
연봉 4,000만 원(퇴직금 별도) 직원이면 월급 3,333,333원에 사업주 4대보험 312,309원과 퇴직금 적립 277,777원이 더해져 매달 약 3,923,419원이 듭니다(산재보험 제외).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으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지금 659만 원)까지만 냅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근로자 몫은 월 313,025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