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 9장 직원 관리

6단계 · 출퇴근과 급여9-3

직원 등록

화면 「직원」

새 직원 추가 — 카드 순서대로 채웁니다
새 직원 추가 — 카드 순서대로 채웁니다
언제
직원을 처음 들일 때 한 번. 혼자 하시는 가게는 비워 두셔도 됩니다.
보이는 것
출퇴근 표의 직원 줄 — 등록한 직원이 「출퇴근 기록」과 「급여 관리」에 나옵니다

순서

  1. [새 직원 추가]를 누릅니다. 입력 화면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카드 순서대로 채웁니다.

  2. 「기본 정보」에 이름을 넣습니다. 연락처와 입사일은 아는 만큼만 넣어도 됩니다.

  3. 급여를 넣습니다. 시급이면 「기본 시급」에 올해 최저임금이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식대」는 0원에서 시작하니 주는 가게만 넣습니다.

  4. 세금 떼는 방식을 실제 계약대로 고릅니다. 4대보험과 3.3%는 같이 쓰지 않고 둘 중 하나입니다.

  5. 「일하는 요일·시간」에서 일하는 요일을 누르고 시간을 넣습니다. 아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요일표 합계로 채워졌는지 보고 [저장]을 누릅니다.

예시

월금 11:0015:00(휴게 없음) 일하는 알바 김하늘 씨 — 이름, 기본 시급 10,320원, 일하는 요일과 시간. 요일표를 넣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이것만 넣어도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떼는 방식은 계약서대로 고릅니다.

막히면

  • 직원이 자기 폰으로 쓰게 하고 싶어요

    직원 등록과 폰 연결은 따로입니다. 등록한 직원의 상세에서 [초대 링크 보내기]로 잇습니다 — 9-1

  • 월급으로 주는 직원이에요

    인사 설정에서 「정규직·계약직 있음」을 켜면 급여 방식을 시급 · 월급 · 연봉 중에서 고릅니다. 일급은 아직 급여 마감에서 계산하지 못합니다 — 9-8

  • 그만둔 직원은 어떻게 해요

    직원을 누르고 [퇴사 처리]에서 퇴사 일자를 고른 뒤 [퇴사 확정]을 누릅니다. 이어 둔 올내 계정도 같이 나가 가게 자료를 더 못 봅니다.

🔒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칸으로 계산하니, 요일표와 다르다는 안내가 뜨면 그 아래 맞추기 단추를 누르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메모 칸에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히 — 카드마다 넣는 것 · 고용 형태 · 수당 · 부양가족 · 요일표와 주휴일 · 직원 목록과 상세 · 연차 내역 · 퇴사

9-1의 폰 연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급여 계산을 위한 정보를 넣는 곳입니다. [새 직원 추가] 를 누르면 목록이 사라지고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휴대폰·포스는 맨 위 ←, PC 는 아래 [취소] 로 돌아갑니다). 카드 순서대로 채웁니다.

「기본 정보」 맨 위에 늘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 직원 정보는 그 직원의 개인정보이니 본인에게 알리고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메모 칸에도 적지 마세요.

  • 기본 정보: 이름 *,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 (재직 중), 올내 계정 (직원 앱에 씁니다) — 이 가게에 들어와 있는 올내 계정이 목록에 뜹니다(처음은 「연결 안 함 (급여 계산만)」). 이어 두면 그 직원이 직원 앱에서 자기 출퇴근 · 휴가 · 명세서를 봅니다(선택 · 9-1). 인사 설정의 「정규직·계약직 있음」 을 켠 가게는 사원번호 (자동 · 명세서 식별용) · 직급 · 직책 칸도 나옵니다. 직책을 고르면 그 직책의 수당이 직책수당 칸에 채워집니다.
  •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 있음」을 켠 가게만): 정규직 · 계약직 · 알바 (단시간) · 일용직 · 용역 · 프리랜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르면 급여 방식과 떼는 방식이 그에 맞게 골라집니다(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계약 종료일 * 을 넣어야 저장됩니다. 인사 설정에서 「연차 미리 쓰기」 기준을 정해 두셨으면 그 기준이 보라색 상자로 보입니다. PC 에서는 오른쪽에 "고용 형태별로 달라지는 것" 표가 있고, 폰에서는 [펼치기] 를 누릅니다.
  • 급여 방식: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중 하나(「정규직·계약직 있음」을 끈 가게는 제목이 「급여 계약 및 수당」 이고 기본 시급 만 있습니다). 월급·연봉이면 옆에 통상시급 (자동) 이 나옵니다 —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기준이고(화면에는 그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결근 계산에 씁니다. 용역 직원은 이 카드가 「용역 청구」 로 바뀝니다: 청구 방식(시간제 · 월정액 · 건별) · 업체 이름 · 수수료 · 부가세. 기본 시급 칸에는 처음에 올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이 채워져 있고, 칸 밑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늘 보입니다. 🔒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넣으면 빨간 글자로 「…보다 낮아 저장할 수 없습니다」가 뜨고 [저장] 이 되지 않습니다(시급 직원만 · 프리랜서·용역은 빼고). 지난해 시급을 그대로 둔 직원이 있으면 올려 주세요.
    • 🔒 일급 과 일용근로소득 은 아직 급여 마감이 계산하지 못합니다. 고르면 화면에 주황 안내(「일급·일용근로소득은 아직 급여 마감에서 시급·출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가 뜹니다. 급여 방식이 일급 인 직원이 있는 달은 급여 관리의 확정 단추가 「일급 직원이 있어 확정할 수 없습니다」로 잠기고, 떼는 방식을 일용근로소득 으로 골라도 급여 마감에서는 아무것도 떼지 않습니다. 계산이 붙을 때까지는 급여 방식을 시급 으로 두고, 일용직 세금은 세무사와 따로 확인하세요.
    • 같은 카드 아래 고정 수당 (월): 식대(비과세 · 식대 지급 [전액] / [일할 계산]) · 직책수당(과세) · 교통비(비과세). [+ 수당 추가] 로 다른 수당도 넣고, [과세] / [비과세] 를 눌러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직원은 세 칸 모두 0원에서 시작합니다 — 여기 넣은 금액은 시급과 따로 매달 급여에 더해지니, 실제로 주는 수당만 넣으세요. 예전에 등록한 직원은 식대가 200,000원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때는 처음 값이 200,000원이었습니다). 안 주는 직원이면 [수정] 에서 0원으로 고치세요.
  • 떼는 방식 (끈 가게는 「고용 형태 및 세금」): 켠 가게는 4대보험 + 소득세 / 3.3% / 일용근로소득 / 떼지 않음, 끈 가게는 4대보험 / 3.3% / 안 뗌 중 하나를 고릅니다. 4대보험(근로자)과 3.3%(프리랜서)는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고르면 무엇을 떼는지 바로 아래에 나오고, 빨간 띠의 [무엇이 다른가요?] 를 누르면 차이와 주의사항이 펼쳐집니다.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일을 지시하면 근로자로 봅니다(4대보험 최대 3년치 소급).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떼는 방식이 4대보험일 때만 같은 카드 아래 부양가족 이 나옵니다: 배우자 동거 [대상] / [미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숫자][+] — "간이세액 공제 N인"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3% · 일용근로소득 · 떼지 않음 · 용역으로 바꾸면 이 칸은 숨고, 적어 둔 값은 남습니다
  • 일하는 요일·시간: 요일 단추를 누르면 그 요일만 시간 줄(시작 ~ 끝 · 휴게)이 생깁니다. 새 요일은 09:00 ~ 18:00 · 휴게 1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시각 칸을 누르면 시간 판이 열리고(2-5), 휴게는 「[−] 1시간 10분 [+]」 처럼 5분씩 늘리고 줄입니다(숫자를 누르면 분으로 바로 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일 시간이 같으면 요일 옆에 「오전 9:00 ~ 오후 6:00 · 휴게 1시간」처럼 한 줄로 보입니다. 아래에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돈 받고 쉬는 날 (주 1일) · 「= 주 40시간 · 주휴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제목 옆에 「요일표대로 자동」 이나 「직접 넣은 값」 딱지가 붙습니다. 요일표를 넣으면 그 합계(휴게 시간 뺀 값)로 저절로 채워지고,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까지만 채웁니다(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안내가 같이 뜹니다). 주휴수당이 이 칸으로 계산됩니다 — 주 20시간 알바인데 40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갑니다. 따로 적어 둔 값은 요일표를 바꿔도 덮어쓰지 않고, 칸 아래에 「요일표대로면 주 20시간인데 지금 40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칸으로 계산합니다.」 와 [20시간으로 맞추기] 가 뜹니다. 예전에 등록한 직원은 [수정]을 열어 이 안내가 뜨는지 한 번 보세요.
    • 주휴일 — 일하는 요일은 고를 수 없습니다. 주휴일이던 요일을 일하는 날로 넣으면 일 안 하는 날로 저절로 옮겨집니다(일 → 토 → 월 차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일 ·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가 보입니다. 일요일이 아닌 날을 고르면 「주휴수당은 고른 요일과 상관없이 월 ~ 일을 한 주로 셉니다. …」 가 주황 글자로 나옵니다.
    • 출퇴근 기록의 「결근?」과 [계약대로 채우기]가 이 요일표를 씁니다(9-4).
  • 월급 주는 날 (명세서의 지급일): 「매월 10일」 처럼 적으면 급여명세서의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로 나옵니다(「말일」 은 그 달 마지막 날).

오른쪽 아래 [저장] 을 누릅니다.

직원 목록과 상세 — 목록 위에 「재직 N명」, 카드마다 딱지(앱 연결됨 / 앱 계정 없음)가 붙고 — 인사 설정의 「정규직·계약직 있음」을 켠 가게는 앞에 고용 형태 · 직급·직책 딱지가, 끈 가게는 그 자리에 4대보험 / 3.3% / 안 뗌 딱지가 붙습니다. 연차를 쓰는 가게는 다 쓴 직원에게 남은 연차 0 이 더 붙습니다 — 맨 아래에 [퇴사한 직원 보기] 가 있습니다. 직원을 누르면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 머리 — 이름 · 딱지 · 입사일 · 연락처(가려져 있고 누르면 보입니다) · [수정] · [퇴사 처리]. 연차를 쓰는 가게는 「남은 연차 N일」 도 나옵니다 — 누르면 「연차 내역」 창이 열립니다(아래)
  • 근로 조건 네 칸 — 급여 방식 · 일하는 요일·시간 · 고정 수당 · 월급날 · 떼는 방식. 4대보험을 떼는 직원은 [세후 얼마인지 보기] 로, 그 직원 계약대로 한 달 일했을 때 실수령이 대략 얼마인지 봅니다.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첫 칸에 빨간 글자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습니다 — [수정]에서 올려 주세요」가 뜹니다
  •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2025년 개정 · 한글 파일) ↗」 한 줄입니다(용역 · 프리랜서는 없음 · 9-7)
  • 볼 수 있는 메뉴 — 올내 계정을 이은 직원만(9-2)

연차 내역 · 연차 조정 — 「남은 연차 N일」은 인사 설정(9-8)에서 「정규직·계약직 있음」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켠 가게에만 나옵니다(용역 · 프리랜서 · 일용직 직원은 빼고). 둘 다 끈 가게는 직원 화면에 연차가 아예 없습니다 — 5인 미만 가게가 연차를 따로 주고 적어 두려면 「정규직·계약직 있음」을 먼저 켜세요. 「남은 연차 N일」을 누르면 「(이름) — 연차 내역」 창에 날짜순으로 「생김」 · 「씀」 · 「미리 씀」 · 「조정 · 더함」 · 「조정 · 뺌」 · 「기한 지나 없어짐」 · 「수당으로 정산」 줄과 그때마다 남은 일수, 맨 아래 「남은 연차 N일」이 나옵니다. 창 아래 [연차 조정] 을 누르면 더하기/빼기 · 일수 · 사유를 넣고 [연차 더하기](빼기면 [연차 빼기])를 누릅니다. 가게가 따로 주는 연차나, 옛 장부를 옮기거나 바로잡을 때 씁니다. 5인 이상 가게의 법정 연차는 매일 새벽 저절로 쌓입니다.

퇴사 처리는 [퇴사 처리] 를 누르고, 퇴사 일자를 고른 뒤 [퇴사 확정] 을 누릅니다. 올내 계정을 이어 둔 직원이면 창에 「이 직원에게 이어 둔 올내 계정도 같이 퇴사 처리합니다 — 가게 자료를 더 못 봅니다.」가 보이고, 확정하면 그 계정도 같이 나갑니다. 퇴사한 달 급여까지는 급여 관리에 그대로 나옵니다.

🔒 퇴사는 직원 상세의 [퇴사 처리] 로 하세요. 수정 창의 「퇴사일」 칸만 채워 저장해도 퇴사로 바뀌지만, 그때는 이어 둔 올내 계정이 가게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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