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 9장 직원 관리

9-5

급여 마감

‹ › 로 마감할 달로 갑니다
날짜 글자를 누르면 달을 고릅니다.

전체 단계 7개
언제
달이 바뀌면 지난달을 한 번. 월급날 전에 합니다.
보이는 것
이달 급여 — 직원마다 주는 돈, 떼는 돈, 실수령
먼저
그 달 출퇴근 기록(9-4). 기록한 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예시

9월에 2일 · 10시간 일한 오세라 씨(떼는 방식 3.3%)는 지급 196,500원에서 4,504원을 떼고 실수령 191,996원입니다(교통비 60,000원에는 세금이 안 붙어서 3.3%는 나머지 136,500원에만 붙습니다). 3일 · 24시간 일한 한지우 씨(4대보험)는 지급 700,000원에서 48,586원을 떼고 실수령 651,414원입니다. 가게 전체로는 직원에게 보낼 돈 843,410원 + 떼어서 대신 내는 돈 53,090원 = 장부에 들어갈 인건비 896,500원입니다.

막히면

  • 확정 단추가 잠겨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 저장 안 한 성과급 · 일급 직원 · 그 해 세금·보험 요율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까닭은 단추나 단추 왼쪽 줄에 적혀 있습니다.

  • 확정한 뒤에 출퇴근을 고쳤어요

    「확정 뒤 바뀐 기록이 있습니다」 띠의 [다시 확정]을 누릅니다. 앞 판 명세서도 보관됩니다.

  • 명세서를 직원에게 주고 싶어요

    확정한 화면의 [인쇄 · PDF]로 뽑습니다.

🔒 확정하면 그 달 인건비가 지출 장부에 들어가고 명세서가 그 금액으로 고정돼 5년 보관됩니다(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치려면 [확정 풀기] 뒤 다시 확정합니다 — 앞 판 명세서는 남습니다.

자세히 — 확인할 것 · 합계 칸 · 직원별 금액 · 용역 · 확정한 뒤 화면 · 급여명세서

탭이 둘 있습니다 — [급여 마감] · [급여명세서]. (세후 실수령액만 궁금하시면 로그인 없이 쓰는 계산기 www.olnae.com/tools/net-salary 가 있습니다.)

① 급여 마감

제목 옆 ‹ 2026년 9월 › 로 달을 넘기고(날짜 글자를 누르면 고르는 창 · 급여명세서 탭도 같은 줄), 옆 딱지(폰은 화면 위 오른쪽 끝)가 그 달 상태입니다(마감 전 / 확정됨 · 날짜 / 확정 뒤 바뀜 / 확정 풀림 · 다시 확정 전).

  1. 확정 전에 확인할 것(폰은 「확인할 것」 카드) — 앱이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근무 기록(계약한 날인데 기록이 없는 날 → [출퇴근 기록에서 채우기]) · 근로 계약(→ [직원 화면에서 시급 넣기]) · 성과급·추가수당 · 세금·보험 요율. 해당할 때만 결근 공제 기준(→ [인사 설정 열기]) · 주 52시간(→ [출퇴근 기록 보기])도 나옵니다. 노란 칸이 남아 있어도 확정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 · 세금·보험 요율 · 저장 안 한 성과급 · 일급 직원은 풀릴 때까지 확정이 잠깁니다. 요율이 없을 때는 단추 글자가 그대로 「N월 급여 확정」이고 까닭은 단추 왼쪽 줄에 나옵니다(요율은 올내 관리자가 등록합니다 —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오늘 출근해 아직 근무 중인 직원은 다음 날부터 「퇴근을 안 찍은 날」로 나옵니다.
    • 🔒 최저임금 — 시급이 그 달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이 있으면 이 칸이 나오고(→ [직원 화면에서 시급 수정하기]), 시급을 올릴 때까지 확정 단추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있습니다」로 잠깁니다. 1월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1월 급여부터 새 금액으로 봅니다.
  2. 합계 칸 — 장부에 들어갈 인건비 · 직원에게 보낼 돈 · 떼어서 대신 내는 돈. 용역 직원이 있으면 업체에 줄 돈, 4대보험 직원이 있으면 사장님 부담 4대보험 (추정)(산재 제외 · 장부에는 안 넣음)도 나옵니다.
  3. 직원별 금액 — 직원 · 근무 · 지급 합계 · 떼는 돈 · 실수령. 줄을 펼치면(폰은 [자세히 · 성과급 추가]) 「주는 돈」(기본급 (N시간 × 시급) · 주휴수당 (N주) · 유급 휴가 · 수당) · 「떼는 돈」 · 「이달만 더하는 돈」이 나옵니다.
    • 주휴수당 은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계산되고,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0원입니다. 월급·연봉 직원은 월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켠 가게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시간과 계산 방법까지 붙습니다.
    • 성과급·명절 상여는 「이달만 더하는 돈」에서 [항목 추가] 로 넣고 [성과급 저장] 을 누릅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확정 단추가 「저장 안 한 성과급이 있습니다」로 잠깁니다.
  4. 업체에 줄 돈 (용역 직원이 있을 때) — 예상 청구액 · 청구서 금액 (공급가액) [저장] · 부가세 (따로) · 장부에 들어갈 금액. 용역회사 청구서가 예상과 다르면 청구서 금액을 넣으세요 — 장부에는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건별 용역은 「이달 끝난 작업」에 작업마다 금액을 넣습니다.
  5. 맨 아래 [9월 급여 확정] 을 누르고 창에서 [정산 확정] 을 누릅니다. 인건비가 그 달 지출 장부에 들어가고(말일이 지나 확정해도 그 달 말일 날짜로), 직원별 명세서가 그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확정한 달은 화면이 바뀝니다.

  • 위 — 장부에 들어간 인건비 · 직원에게 보낼 돈 · 떼어서 대신 내는 돈 · [지출 장부에서 보기] · [확정 풀기](성과급을 다시 고칠 때 · 장부 금액은 다시 확정할 때 바뀝니다)
  • 직원에게 보내기 — 월급날이 나오고, 은행 앱에서 보낸 뒤 여기서 체크합니다. [복사] · [이름·금액 목록 한 번에 복사]
  • 급여명세서 주기 — [인쇄 · PDF]. 명세서는 확정 순간 금액으로 고정되고 5년 보관됩니다. 가게를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함께 지워지니, 그 전에 인쇄해 두세요. 3.3% 직원은 "지급 내역서"로 나옵니다. 2026년 11월 16일부터는 올내 계정을 이어 둔 직원 줄에 [링크 복사]가 보입니다. 복사한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면 직원 본인이 로그인해서 봅니다(90일 · 다시 누르면 새 링크가 되고 전 링크는 못 씁니다). 계정이 없는 직원은 [인쇄 · PDF]로 주세요.
  • 다음에 할 일 — 원천세 신고·납부(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홈택스) · 4대보험(공단 고지서 금액대로 · 고지서가 오면 지출로 따로 넣으세요)
  • 확정한 뒤 출근 기록이 바뀌면 「확정 뒤 바뀐 기록이 있습니다」 띠와 [다시 확정] 이 뜹니다(앞 판 명세서도 보관됩니다).

② 급여명세서 — 확정 전에는 미리보기이고, 확정하면 그 순간 금액으로 고정되며 [인쇄 · PDF로 저장] 이 생깁니다.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 원)까지만 뗍니다 — 과세 월급이 그보다 많은 직원도 국민연금은 상한 금액에서 멈춥니다. 3.3% 직원은 「지급 내역서」로 나옵니다.

화면 아래 안내 그대로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지급 전에 세무사·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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